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필요서류, 선정기준 관련 정보입니다. 만 19세~34세까지 지원되고 22.08.22.(월)~23.08.21.(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지원기간,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 제외대상, 필요서류까지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해서 신청하세요.
🔻청년 만 34세까지 신청 가능🔻
청년월세지원 사업목적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중은행에서 월세 보증금을 빌린 만 19세~34세 청년들에게 올해부터 이자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은 아래의 버튼을 통해 간편하게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은 만 19세 ~ 만 34세의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입니다.
✅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 (청년가구) 1억 7백만 원 이하 / (원가구) 3억 8천만 원 이하
✅ 대상주택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보증금이 5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지원 불가하지만,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까지 지원 가능)
1️⃣ ①만 30세 이상 ②혼인(이혼) ③미혼부·모 ④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2️⃣ 다만,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안양시 청년 누구나 지원가능한 대상이며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에 월세 금액이 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시어 홈페이지를 방문하셔도 좋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관련입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합니다. 로그인 화면 하단 기타 메뉴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신청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서식 다운로드▼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은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및 주소지 내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편하신 대로 선택이 가능하며 2023년 8월 21일(월)까지만 신청하면 됩니다.
만 19세 ~ 34세 : 2022.08.22.(월) ~2023.08.21.(월), 온라인 신청
청년월세지원 지원기간
(2022년 11월 – 2024년 12월) 기간 내에 간편하게 접수 및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 이어서 만 35세부터 34세까지를 위한 ‘청년월세 추가 지원 사업‘이 실시되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지원내용
청년 시민들의 주거안정과 월세지원을 통한 경제적 지원은 받을 수 있는 나이에 반드시 받아야만 하는 지원정책입니다.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지급되며 총 240만 원의 청년 월세를 한시적으로 특별히 지원합니다. (월별 분할 지급)
청년월세지원 지원 제외대상
1️⃣ 보증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거주
2️⃣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사회적 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임대주택 등 (민감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3️⃣ 주택 소유자(입주권 및 분양권 포함)
4️⃣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등
5️⃣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의 혈족 주택 임차, 공동임차인이 모두 신청했을 경우
6️⃣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을 수급 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경우
7️⃣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경우
8️⃣ 신청자 본인이 일반재산 총액 1억 원을 초과할 경우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 신청자 본인이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
9️⃣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을 경우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 서울시 청년수당을 수급하고 있거나 은평형 청년월세 지원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이 될 경우
필요서류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없이 가급적이면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
1️⃣ 소득재산신고서
2️⃣ 청년(본인) 통장 사본
3️⃣ 임대차계약 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
✅ 확정일자가 날인되어 있는 전제 사본 1부 (필수)
✅ 확정일자는 주민센터 및 인터넷 등기소에서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서 상에서 다음 사항이 확인 가능하여야 합니다.
–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 임차주택소재지
– 임대차 계약기간
– 임차보증금
– 월세금액
✅ 확정일자를 날인받을 수 없다면 아래의 증빙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주택 (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 은 다음 중 하나 제출
▪ 공인중개사 날인이 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차계약서,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 임대차계약서와 신고필증
※ 등기부등본 상 임차주택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 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하여야 합니다.
만일 다르다면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아래 서류 모두 제출
▪ 입실확인서
▪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 입실확인서 –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계약일자,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사항이 기재된 입실확인서 등 없는 경우 실거주 확인서 제출
◻ 이체확인증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3 ~ 5월) 월세 이체 내역 (필수)
◽ 임대차 계약만 체결해서 월세 이체내역이 없다면 잔금(보증금) 이체내역 필요
◽ 현금 납부 등 이체증이 없거나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4~5월에 입실하여 월세 이체 내역이 없다면 월차임 납부확인서 작성하여 첨부 제출
※ 이체일자, 임대인성명,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월세 받는 사람과 계약서상의 임대인이 다를 경우에는 특약사항에 실제 월세를 지급받는 사람의 성함과 계좌번호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4️⃣ 최근 3개월 내 월세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부채 증빙서류
6️⃣ 청년 월세(한시 특별지원) 신청서
7️⃣ 본인확인 및 가족관계 증빙서류
8️⃣ 청년 미혼인 경우 : 청년 보인 및 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9️⃣ 청년 기혼인 경우 : 청년, 배우자, 청년의 부, 모 및 배우자 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 (필요시 발급)
– 공고일 이후 발급분
– 임차 주택 소재지애 만 19세 ~ 39세 이하 청년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을 경우 제출
유의사항
1️⃣ 이의신청
– 심사결과 결정 및 통보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 마이페이지에서 이의신청 등록
– 이의신청 및 소명자료 제출 기한은 서울시에서 “심사결과 ” 결정 및 통보한 날부터 10일 이내
(마이페이지 게재 및 개별 알림)
–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통지 없이 자격요건 부적격 처리
2️⃣ 선정자가 알아야 할 의무사항
✅ 중지 신청
반드시 다음과 같은 지원중지 사유가 발생된다면 중지 신청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 서울시 외의 지역으로 전출 갈 경우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부모 합가 등
– 주택 구매, 전세거주 등 주거비 지원사유 소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
– 신청자 본인의 의사로 중단할 경우
✅ 변경 신청
– 주소지나 임대차계약 사항이 변경이 될 경우 반드시 변경 신청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 중지 및 변경 신청 미등록 시에 중지, 변경 사유 발생월의 지원금부터 미지급됩니다.
✅ 기타 유의사항
– 사업 신청, 접수, 이의신청 및 변경, 중지신청은 모두 서울주거포털 사이트에서 처리가 됩니다.
– 등록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사실과 다르다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꼭 해당 사항을 정확하게 등록해야 합니다.
– 신청자격 확인 또는 보완을 위해 별도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 신청 내용이 자격 요건에 적합하지 않거나 착오 또는 부정하게 신청할 경우에 월세 지원 취소 및 환수조치가 됩니다.
– 제출되는 서류는 반환되지 않고 기재내용과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르다면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어도 취소가 됩니다.
청년 월세 지원 Q&A
Q : 만 19세에서 만 34세까지는 출생 연도 기준인가요 생일기준인가요?
A : 주민등록상 출생 연도 기준입니다.
Q : 청년 본인 명의의 오피스텔이나 상가는 주택 수에 포함 안되니까 괜찮나요?
A : 주택으로 인정되지는 않으나 재산가액에 포함되니 확인해 보세요.
Q :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알려주세요.
A : 직계존속은 본인을 출생하게 만든 사람(부모님, 조부모님)이고, 직계비속은 본인으로 인해 출산된 자녀들입니다.
Q : 청년가구와 원가구 예시를 좀 든다면?
A : 첫 번째 예시) 본인과 형이 원룸에 살고 있고 부모님은 따로 거주 중입니다.
가족은 부모님과 형 저 이렇게 4명입니다. 이런 경우 청년가구는 본인과 형 2명 기준으로 계산하고 원가구는 4명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두 번째 예시) 본인과 친구가 원룸에 살고 있고 부모님은 이혼하셨고 각자 가정을 꾸리고 살고 계십니다.
따로 형제는 없어요. 이 경우에는 청년가구 본인 1인으로 계산하시고 원가구는 3명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예시) 결혼해서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 경우 청년가구는 본인과 배우자 2명으로 계산, 원가구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전화 문의처
청년월세지원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00)에 문의하거나 국토교통부(☎ 1599-0001)를 통해서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동별 주민센터에 문의하셔도 됩니다.
더 많은 복지 서비스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바로가기에 접속하셔서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나 복지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셔서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관련 사이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http://www.myhome.go.kr
더 많은 정부 복지 서비스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바로가기에 접속하셔서 내가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나 복지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미리 체크하시고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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