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부터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수박, 블루베리, 두릅을 추가하여 총 73개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농가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경영안정과 안정적 재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001년 2개 품목을 시작으로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던 것을 고려하면, 이번 확대는 농작물재해보험의 발전을 암시합니다.
새롭게 마련한 수요조사 및 평가체계에 따르면, 두릅, 블루베리, 수박 등 3개 품목이 2024년에 신규 도입 품목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녹두, 생강, 참깨는 2025년 이후에 신규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품목이 선정된 이유는 농가에게 높은 재배 수익이나 수확량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정된 품목은 향후 보험 상품개발 과정을 거쳐 신청지역 등의 농업협동조합 등을 통해 도입 연도의 품목별 파종 정식 시기 등에 맞춰 농가 대상으로 판매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농가 경영 불안을 해소하여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농가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매년 2~3개의 품목을 도입하여 2027년까지 보험 대상 품목을 80개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농가의 경영 불안을 완화하고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작물재해보험 도입 품목
현재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 사과
▪밤, 자두, 참깨
▪시설(파, 가지, 배추)
▪시설(백합, 무, 카네이션)
▪벼, 매실, 마늘, 고구마, 옥수수
▪시설(수박), 콩, 양파, 감자, 고추
▪단감, 감귤, 떫은 감, 포도, 복숭아
▪시설(딸기, 토마토, 오이, 참외), 대추
▪시설(상추, 부추, 시금치),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파(대파 – 신안, 진도, 영광, 평창 / 쪽파·실파 – 아산, 보성), 박(경기)
▪브로콜리(제주), 양송이버섯(전국), 새송이버섯(전국), 메밀(전남, 제주)
▪복분자(정읍, 고창, 순창, 함평, 장성, 담양), 시설(장미, 애호박, 애호박, 국화)
▪시설(파프리카, 멜론), 오디(전남, 전북, 상주, 안동), 차(광양, 보성, 하동, 구례), 인삼
▪무화과(신안, 영암, 해남, 목포, 무안), 유자(완도, 고흥, 거제, 진도, 남해, 통영), 시설(쑥갓)
▪팥(나주, 횡성, 천안), 시금치(신안, 남해), 보리(보성, 해남, 군산, 김제, 밀양), 살구(영천), 호두(김천)
▪시설 봄감자(김제, 부안), 양상추(횡성, 평창), 귀리(강진), 2024년부터 두릅, 블루베리, 수박 등 확대 적용
▪시설(미나리), 밀(전북, 경남, 충남, 전남, 광주), 양배추(제주), 오미자(상주, 예천, 문천, 단양, 인제, 장수, 거창)
▪무(고랭지 – 정선, 홍천, 평창, 강릉 / 월동 – 제주), 당근(제주), 호, 배추(고랭지 – 강릉, 정선, 삼척, 태백, 평창 / 월동 – 해남)